법정 상속순위 상속지분율 아시나요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마음대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망하여 유언이 남기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순위가 적용되며 상속지분율도 법에 규정된 대로 배분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상속지분율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직계비속이 다수일 경우에는 촌수를 계산해서 가장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손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법정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촌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하는 조건으로 직계비속에 포함..
법률 이야기
2018. 8. 25.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