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이처럼 백세인생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통계조사에 의하면 노후 준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연금수령액이 충분치 않고 아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많기 때문에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생활 이야기
2018. 10. 1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