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끊기는 노후에 장기소득을 보장하는 4대보험의 하나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연금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후자산입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국민연금 급여종류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반환일시금은 연금수령나이에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연금을 불입할 수없는 경우에 그 동안 납입했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청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을 불입하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데현재 연금 ..
생활 이야기
2018. 11. 1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