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야간수당 같은 연장근로수당은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수당은 연장 근로수당에 포함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근로의 대가의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근무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면 50% 금액을 다시 추가합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해 보면 시간당 12,525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를 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급 12,525원이 안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4대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월급여 18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지금까지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