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 아시나요
아파트 분양청약을 할 때 1순위 조건만 충족해서는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받아야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점 항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을 하지만 잘못 기재하여 당첨되었어도 추후에 당첨무효가 되면서 1년간 청약제한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
2017년 8.2부동산 규제책으로 청약 가점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85%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에 속하는 아파트는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입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3가지 항목으로 무주택기간 항목은 32점이며 부양가족수는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에 해당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지만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가점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점에 해당되고 매년마다 2점을 더하여 15년 이상인 경우에 최고점수인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 가점은 본인은 제외하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합산합니다. 가점계산은 한 명도 없으면 5점이고 1명 당 5점을 가산하여 6명 이상이 35점으로 최고점수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동거해야 하며 직계비속은 미혼이거나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에는 가점 계산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점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2점 그리고 매년 1점을 가산하여 15년 이상인 경우에 최고 17점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