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1순위에 해당되어도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는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무주택자 해당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간

    무주택자라는 기준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집은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첫번째는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에 이를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속하는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되고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전용면적이 20평방미터가 안되는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무주택자 된 날과 만 30세 그리고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미혼이고 만 30세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무주택자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만 30세 이전에 무주택작 된 경우에는 '만 30세~모집공고일'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 된 날 중에서 늦은 날~모집공고일'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