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알아볼까요
생활 이야기
2018. 12. 19. 14:59
직장을 잃고 실업상태에 빠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통계조사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고 3년이 지나면 70%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만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50%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보험요율은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측에서 고용보험승인 여부를 통지서로 통보해줍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