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을 일당 또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근로자입니다. 주로 건설업이나 계약직 근로자를 말하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용직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신고 방법

    일용직의 경우에는 세법상 하루 일당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율 6%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55%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하루 일당이 137,000원이 안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는 매 분기마다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과세자료제출' 항목에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는 매달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고할 때 일용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근무일수 그리고 임금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따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는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2015년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는 동안 8일 이상이나 60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