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끊기는 노후에 장기소득을 보장하는 4대보험의 하나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연금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후자산입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급여종류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수령나이에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연금을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안 납입했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청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을 불입하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데

    현재 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며 소득이 끊기면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초에 가입한 해를 기준으로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은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한액이 449만원이었으나 상향되어 46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한액도 기존에는 29만원이었지만 상향되어 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