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아버지 홀로 세대주인 부자가정과 어머니 혼자인 모자가정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양육비, 생활보조금, 사업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각종 요금이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외에 조손가정과 미혼모도 해당됩니다.

    조손가정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출, 장애, 질병, 노동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을

    할 수가 없어서 조부모가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양육아동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 자녀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소득은 사유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2,900만원~5,400만원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자산 유형에 따라서 월소득환산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유형에 따른 월소득환산율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