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알아볼까요
세금 이야기
2018. 10. 12. 23:15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금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를 우회하기 위하여 살아 생전에 증여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사실상 권리나 경제적 이익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에서 3개월 이내에 반환한 대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금전은 반환시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가산하고 비과세대상,
채무, 공제액, 감평수수료 등은 차감해서 산정을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구간 세율입니다.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를 빼주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자산을 이전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