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사업상 거래로 물건대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개인 간에 발생하는 채권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보다 짧게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상행위에 따른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5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품을 생산하거나 상품을 거래할 때 지급하는 대금은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의 숙박료, 술집이나 음식점의 대금, 학원 수강료 등은 단기 소멸시효 1년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주가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 등은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소액체당금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과 업주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전에 불법추심업체들에 대한 뉴스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들을 금융기관에서 헐 값으로 사들인 후에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소액이라도 갚으면 채권을 탕감해 주겠다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승인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