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 40시간제가 법제화되면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우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차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총 25일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연간 출근일수가 80%가 안되는 근로자와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아서 총 1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다음해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후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실질적으로 총 15일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2018년에 개정되어 삭제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졌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삭제 규정 적용대상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