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세인생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통계조사에 의하면 노후 준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연금수령액이 충분치 않고 아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산정방식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산정방식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7,250만원에서 1억3천5백원에 해당됩니다.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합니다.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환산율에서 70%를 적용하지 않고 월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골프나 승마, 콘도 등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